동해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증액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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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지원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오는 19일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나이에 따라 최대 5만 원을 증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정 위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 학대 등의 사유로 양육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을 말하며, 현재 관내에는 27명의 가정위탁 아동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양육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5만 원을 증액, 매월 7세 이상 13세 미만은 40만 원, 13세 이상은 4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단, 7세 미만은 3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이번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포용국가 아동 정책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양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양육보조금 권고기준에 따라 매년 지원금을 증액 해왔으며,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나이별로 차등 증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석해진 가족과장은 “가정위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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