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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청 |
[뉴스스텝] 평창군은 11월 한 달간 평창군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지난 차량 중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회 체납 차량은 지자체 간 징수촉탁을 통해 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영치가 가능하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단계적 강화된 징수 조치를 시행한다.
영치 활동은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차량 탑재형)을 이용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영치를 실시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차량 소재지 추적 후 방문 영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 요건을 고려해, 전액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만 영치를 유보하는 등 탄력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재준 세정과장은 11월 한 달간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를 통해 오랫동안 납부를 미뤄온 체납자들이 자진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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