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인제채워드림카드 수수료 지원 추가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2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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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놓쳤다면 11월에!”
▲ 인제군청

[뉴스스텝] 인제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인제채워드림카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가맹점에 다시 한번 지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매년 11월 추가 접수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인제채워드림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가맹점 중 전년도와 올해 모두 인제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지원금은 2025년 인제채워드림카드 결제금액에 연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적용 수수료율은 2025년 2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제분을 기준으로 연 매출 3억 원 이하 0.15%,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0.75%,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0.9%,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1.15%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의 결제분에는 각 매출 구간별로 0.1%포인트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인제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꾸준히 덜어주고 있다.

2024년에는 821명에게 1억 6,700만 원, 2025년에는 879명에게 2억 2,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차 신청분까지 799명에게 2억 5,400만 원의 수수료를 보전했다.

특히 올해는 추가 접수 이전에 이미 지난해 전체 지원액을 넘어서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이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인제군 외 지역인 업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가맹점 등록 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공동명의 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사업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이나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신청하는 사업자는 인제군청 경제산업과 경제정책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방문하거나 인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본인 신청에 한한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공동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신선미 인제군 경제산업과장은 “이번 추가 접수가 바쁜 생업으로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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