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제정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9 10:15:44
  • -
  • +
  • 인쇄
중점관리 대상 지정 등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충남도의회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제정 추진

[뉴스스텝] 충남도의회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중대재해 실태조사,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 밖에도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박물관·공연장·미술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교육·홍보에 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묻는 사후규제 성격이 커,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은 현행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의 책임과 시책 등을 담아 도 차원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구축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단계로, 처벌 목적보다는 사고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충남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3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 “AI가 위험 순간 즉시 알림” 제주 건설현장 안전 강화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현장에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인명사고 예방에 나섰다.제주도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올해 도내 건설현장 5곳에 ‘인공지능(AI)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지원했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공공·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해 작업자와 작업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지원 대상은 국방부 도비탄

사천해경, 해재대법 시행 이후 첫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뉴스스텝] 사천해양경찰서는 12월 23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해양재난구조대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립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기념행사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수행한 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조직 운영성과를 소개하며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행사는 사천

OPO스쿼시, 연말 맞아 광주시 오포1동에 이웃돕기 라면 500개 기탁

[뉴스스텝] OPO스쿼시 강인석 대표는 23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광주시 오포1동에 라면 500개(5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OPO스쿼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강 대표는 “회원들과 함께 준비한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