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3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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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이용자에게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신설
▲ 부천시의회 김주삼 의원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주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영주차장 인근의 공공시설을 유료로 이용하는 시민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혜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이 있을 시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부천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정확한 예산은 사업에 따라 다르나 부천시는 주차 1면을 신설하는데 보통 4,000만원~1억 5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차타워를 새로 건립할 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미 지어져 있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소사국민체육센터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소사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정기이용자가 2,600여명인데 반해 부설주차장은 60여면 뿐이다. 한대가 나와야 한대가 들어갈 수 있어 매일 주차대기차량은 소사로까지 길게 늘어서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길 건너 한울빛도서관 앞 공영주차장은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수년간 텅 비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부천시 행정공무원 시절부터 공한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정비하여 원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해왔던 김주삼 의원은“이미 지어진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은 예산 절약의 지름길이자 시민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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