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성동구청장, 제5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 선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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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법 등 3법 개정 법제화 지속 추진,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 구현위해 힘쓸 것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지자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제1, 2기에 이어 제4기 회장을 맡아 지역 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제5기 회장에 다시 선출되며, 3월 16일부터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은 ▲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공동대응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홍보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법률 제·개정 촉구 성명 발표, 컨퍼런스,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이끄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 인상이 발생하는 등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 상가임대차법 ▲ 지역상권법 ▲ 부동산거래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후, 2023년 11월에는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함께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지역공동체 상생과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관리지역을 성수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구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바,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 고시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에 연임으로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만큼, 해당 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회원단체들과 공론화하고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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