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오락가락’ 정책추진 비판 “언제는 품질·안전대책이라더니 이제는 규제라며 ‘직접시공제’ 폐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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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에 하도급 부실 등 안전 문제 해결 위한 보완책 마련 요구
▲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뉴스스텝]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월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와 SH의 오락가락한 정책 추진’을 지적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및 주택건설 안전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황상하 신임사장을 상대로 ‘직접시공제 의무화 정책’이 제도 도입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규제 철폐’라는 명목으로 폐지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최기찬 의원은 "안성고속도로 붕괴사고, 무안 아파트 무더기 하자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SH공사가 도입한 직접시공제 확대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채 후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현장의 안전 강화대책으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김헌동 사장 재임 당시 SH공사도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하겠다며 ‘건설공사 직접시공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최기찬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직접시공제를 운영하며 하도급계약심사기준이 부실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며 “더불어 지난 12월 현장 관계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해당 제도를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36%에 달했다”며 제도 폐지 전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기찬 의원은 “불과 1~3년 전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정책이 정작 세부 기준이나 매뉴얼이 부실해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못한 채 운영되다가, 제도보완 대신 올해 2월에는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폐지된 것”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특히 “비록 세심하게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된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지만, 시민 안전 문제는 어떤 경제적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임에도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폐지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주택건설 현장에서 ‘LH 순살아파트’사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혁신방안을 보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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