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서울시 행정 감독…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례집 발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4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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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감사·조사 등으로 시민권익 보호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우수사례집

[뉴스스텝]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고충민원 등 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 모범 사례를 담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최근 3년간(2021년 ~2023년) 감사와 고충민원, 공공사업감시, 민원배심 및 청원 활동 우수사례 총 45건(감사 9건, 고충민원 20건, 공공사업감시 10건, 민원배심 및 청원 6건)을 모아 사례집을 제작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민원 사례 중심으로 삽화 등을 삽입해 구성했고, 우수사례집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쉽게 위원회 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대상으로 주민·시민·직권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용산구 용산마을 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 주민감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시민감사, △임대주택 민원 업무 관련 직권감사 등 감사 우수사례 9건을 담았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총 25건의 감사를 실시하고 75건의 행정상·신분상·재정상 처분을 내려,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시민 불편 사항들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했다.

또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 관련해 △구청 직원 특근매식비 지급 절차 규정 위반 시정, △수년간 방치된 도로의 관리주체 핑퐁민원 해결,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정비 등 고충민원 처리 우수사례 20건을 담았다.

위원회는 고충 민원에 대한 직접 조사 또는 확인 회신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1,168건을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구제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노력을 펼쳤다.

이외에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 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 전 과정을 감시하고, 문제를 점검‧예방하는 공공사업 감시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그 중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동작대교 보수공사, △미아역 역사환경개선 및 문화예술 철도조성 공사 등 공공사업감시 우수사례 10건을 담았다.

최근 3년간 총 403건의 중점감시와 일반감시 1,800건(2022년 ~2023년)을 실시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과정에 원만한 조정·중재를 위한 민원배심제와 청원법에 따라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구제, 법령 개정 등 관련한 청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 취소 요청(민원배심), △지하철 안에서 ‘무슨 역인지’ 실시간으로 확인(청원) 등 민원배심과 청원 처리 우수사례 6건을 담았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배심 5건, 청원 98건을 완료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우수사례집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울시 본청,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배부되며, 위원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업무 지침서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작은 소리에 경청하고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위원회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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