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현수막 없는 청정 구역’ 지정 운영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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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도시의 품격과 가치 보존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위상 확립
▲ 현수막 없는 청정 구역 사진

[뉴스스텝]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품격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역사문화유산의 중심지인 공산성과 무령왕릉(송산리고분군) 일대를 ‘현수막 없는 청정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 역사문화 공간을 불법 광고물로부터 보호하고,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위상과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청정 구역으로 지정된 공산성과 무령왕릉 일대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 현수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게첨을 금지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선거·정당·공익 목적 등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게첨이 허용되는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이 구역에서는 부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강조하며, 법령에 따른 기본 권리는 존중하되 문화유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정당·단체 등 모든 주체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정 구역 운영을 위해 ▲주기적 순찰 강화 ▲청정 구역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고, 관내 각종 단체와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주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청정 구역 지정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확대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산성과 무령왕릉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세계문화유산으로, 도시 이미지와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 구역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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