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의무 설치 관련 원탁회의 및'새로운 지역복지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 참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3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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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7월 12일,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회의실(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에서 진행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방안'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이어, 18일 오후 1시 30분에는 'ECHO 세미나,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미래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했다.

1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주관한 ‘시군구협의회 설립 운영을 위한 지방의회-사회복지협의회 협력 방안 모색 원탁회의’는 2024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가 개정되어 2025년부터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의무화에 따른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협의회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원탁회의는 김헌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협력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토론자는 지방의회에서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시·군·구 의원과 지방사회복지협의회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어서 18일 열린 ECHO 세미나 ‘새로운 지역복지의 모색과 사회복지협의회의 과제’에서는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전국 설치에 따른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본부장이 발제하고, 토론자로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학계 및 지방의회 의원과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여했다.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2일 원탁회의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타 유사 단체들과 목적사업 중복됨에 따라 기득권을 상실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최근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와 협의회 회원에 대한 표창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협의회가 법정단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유 업무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여 협의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18일 세미나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유사 단체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강화, 둘째, 예산 확보, 셋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이 먼저 필요하다”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봉사센터와의 역할 재정립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만의 고유 기능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함께 경영 컨설팅, 회원 관리, 회계 교육, 직급과 보수 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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