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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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수정가결”
▲ 위치도

[뉴스스텝] 서울시는 2024년 3월 29일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 신정네거리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통해 23,176.5㎡에 아파트 8개동, 지하5층 / 지상 20~27층 규모의 총 704세대(분양주택 505세대, 장기전세주택 199세대)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시설과 공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성을 더하고,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등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계획을 통해 보행환경개선 및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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