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룸카페․멀티방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단속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2 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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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및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에서 2월 3일부터 13일까지 집중단속
▲ 서울시청사

[뉴스스텝] 서울시가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2월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구, 경찰, 그리고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일부 룸카페의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로서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탈선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며, 중점 점검・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이성혼숙 등 청소년 유해행위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술, 담배 등 판매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의 부착 여부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부과된다.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치구에서는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해당 룸카페・멀티방 등의 업주와 종사자 등이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청소년 안전망을 적극 연계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최근 편법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의 증가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 및 예방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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