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 아이돌보미, 필수 교육 받으러 가는 날은 수당도 못받아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7 1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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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서울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지부 간부들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김연주 과장, 권미경 팀장, 김정민 주무관과 함께 서울시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현재 서울에는 3,604명이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연계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아이돌봄지부 이현숙 지부장은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며 “아이돌보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며, 필수 교육을 받는다면, 교육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아이돌보미는 처우가 열악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돌봄 활동을 가는 경우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도 되지 않아 단시간 아이돌봄일 경우 교통비가 지출되면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아이돌봄을 배정받는 과정, 즉 ‘연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지 않기에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자격이 불충분하기 때문인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적기 때문인지 알지 못 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아이돌보미들이 무작정 기다리다가 지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이봉근 정책국장은 “아이돌보미 처우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아이돌보미가 소외되어 있다”며 “아이돌보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처우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광역지원 센터 전환이 되고 있지 있다”며 서울시가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아이돌보미를 직접 관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경 의원은 “필수 교육이수가 무급으로 이루어진 점과 아이돌봄 가정 간 이동을 위해 교통비가 지원되지 않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필수 교육수당과 교통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당부했다. 또한, “아이돌봄 연계 시스템을 개방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아이돌봄 담당관의 보고에 따르면 법제화 되어있는 광역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감사원 지적 사항인 파견근로관련 법령과 현황의 문제로 인해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나, 그렇다면 이를 대처할 만한 아이돌보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서울시가 되기 위해 우선 아이돌보미 연계투명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조례 발의를 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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