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1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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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4년 행정제도 개선 본격 추진
▲ 2023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포함) 등 각 행정기관에 통보(’24.4.1.)하여 본격 추진한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제도 설계 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청년·민생 관련 개선과제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소통 및 칸막이 제거를 통해 다부처 연관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한다.

현장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국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제도를 찾아내어 개선과제로 제안한다.

제안된 과제는 우선, 제도 소관기관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채택(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제도 소관기관에서 불채택한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한번 전문가·소관기관 등의 심층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하기로 결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완료 시까지 행정안전부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더불어 매년 발굴된 행정제도 개선과제 중 채택된 과제의 완성도, 제도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아이디어 제안 차원의 소극적 과제발굴이 아닌, 법령 개정 등 근본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제도 개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받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749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받아 법령 개정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제도 79건을 개선했으며, 불채택 과제 중 재검토 필요과제 92건을 선별하여 전문가 등의 심층검토를 거쳐 최종 채택 9건, 중장기 추진과제 8건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전 기관에 공유하고 공무원들이 우수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제도 소관기관이 제안된 과제를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행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라며, “올해는 청년·민생 관련 과제 제안이 확대되고, 다부처 연관 과제가 협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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