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6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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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정(최대 4개월 단축, ’25.1.1.부터)
▲ 반덤핑 조사(원심) 및 우회덤핑 조사 절차도 비교

[뉴스스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월 6일 10:30, 무역협회(51층 대회의실)에서 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특히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무역위원회는 금번 관세법 개정(‵23.12.31. 공포)을 통해 기존 반덤핑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과 향후 신청 및 조사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➊금번 관세법 개정이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조치의 심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➋또한, 동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기재부, 관세청, 무역위원회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여 이루어낸 부처 협업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강조했다. ➌새로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 제도는 기존 원심 대비 최대 4개월을 단축했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했으며, 기존 조사과정에는 없었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➍향후에도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금번 개정된 관세법은 ‘25.1.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무역위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과 조사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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