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1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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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산가정 산모에 50만 원 지급, 빈집정비 사업 지원금도 600만 원으로 늘어
▲ 태안군청사 모습

[뉴스스텝] 올해부터 충남 태안지역 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이 지원된다. 아울러 빈집정비 사업 지원금도 동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고향사랑기부금 연간 상한액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태안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안전 △복지·보건 △경제·산업 등 3개 분야 48개 시책 및 제도에 대해 군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정리해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군은 올해부터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산모에 50만 원(차상위·수급자·한부모 가정의 경우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다둥이의 경우 1명당 50%의 가산금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을 방문하면 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전세자금에 대해 지원되던 것을 주택매입자금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만 18~45세 신혼부부에게 최장 3년간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 사업 지원금도 확대된다. 군은 빈집 철거비용 지원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려 자발적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신속허가과 주택팀을 방문하면 된다.

군 자체 시책 외에 정부시책 및 제도에 대한 각종 개선책도 다수 마련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1인당 연간 기부금 상한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차량 취득세의 감면 대상도 기존 3자녀 차량(면제)에서 2자녀 차량(50% 감면)으로 완화된다.

또한, 생애최초 소형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무주택자 및 1가구 1주택자가 태안군 포함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감면한다.

이밖에도, △자동차 정기검사 수검기간 4개월까지 확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및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 상향 △농지개량행위 신고제 등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에서 군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정책들이 지역 발전 및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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