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4 1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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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청

[뉴스스텝] 남해군이 코로나 19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36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도·소매업, 음식, 서비스업과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제조, 건설, 운수,광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략 업종과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융자 신청은 오는 1월29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에서 상담예약을 하고 보증심사 후 협약 금융기관(11개소)에서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이내 대출을 받으면 남해군에서 2년간 연 2.5%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해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도 군에서 지원해준다.

남해군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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