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봉천13구역' 재개발 15년 만에 본격화, 464세대 열린단지 조성 속도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4 10:00:13
  • -
  • +
  • 인쇄
상가‧창업지원센터‧보행자전용도로 등 지역과 공존하는 ‘상생형 주거단지’ 조성
▲ 위치도 (관악구 봉천동 922번지 일대)

[뉴스스텝] 15년간 지연됐던 봉천13구역 재개발이 본격 추진되며, 464세대 조성으로 주택공급이 확대되고 관악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7월 3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봉천13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봉천13구역은 용적률 약 500%를 적용해 총 464세대(공공주택 165세대 포함)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이 지역은 30년 이상 된 노후 주거지로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체됐다. 2021년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LH 참여와 사전기획 도입으로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이뤄졌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열린 도시단지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지 중심에는 폭 10m의 보행자전용도로와 오픈스페이스가 조성돼 걷기 좋은 커뮤니티 환경을 구현한다. 이 보행축은 봉천역과 인근 전통시장으로 연결되고, 남부순환로변에는 연도형 상가와 광장이 배치돼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한, 북측 도로에는 5m 건축한계선을, 남측 도로는 10m로 확장해 보행 안전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단지 내에는 관악구청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 연면적 약 1,200㎡ 규모로 회의실, 사무공간,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지역 커뮤니티 및 청년 창업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건축계획도 기존보다 유연하게 조정됐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상한인 70미터에서 완화돼 최고 82미터(25층)까지 가능해졌으며, 건물 간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6미터 이상의 건물 후퇴, 테라스형 옥상정원 등을 도입해 쾌적하고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봉천13구역 재개발을 본격화해 464세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도시단지로 조성하겠다.”며 “공공성과 실용성을 갖춘 사업으로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북교육청, 도내 공무원 대상 ‘2025년 하반기 법제 교육’ 실시

[뉴스스텝] 경북교육청은 24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대강당에서 도내 공무원 370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공동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일선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집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62명이 법제 교육을 이수했으며, 교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캠페인 진행

[뉴스스텝]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권선2동 맛고을상가 일대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에는 권선2동 청소년 지도위원 10명과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편의점·식당 등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상가를 방문해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진행했다.이번 홍보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됐으며, 권선2동

양평군 양평읍, 기관·단체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뉴스스텝] 양평군 양평읍은 23일 양평물맑은시장 일원에서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날 캠페인은 양평읍 기관·단체장과 청소년지도위원, 학부모봉사회, 양근지구대 관계자를 포함해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알렸다.특히 참여자들은 시장 일원을 두 개 코스로 나눠 집중 순찰하고, 하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