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반차량 전면 통행으로 신촌 상권 부활 기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0 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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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택시와 승용차 등 모든 차량 24시간 연세로 통행 가능
▲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 해제’를 하루 앞둔 2023년 1월 19일 현장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있다.

[뉴스스텝] 서대문구는 이달 19일 서울시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발표하자 ‘구민의 오랜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돼 온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2025년 1월 1일부로 해제됨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택시와 승용차 등 모든 차량이 24시간 연세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시행 이후 연세로는 보도 폭 확대와 차로 축소 등을 통해 보행 친화 환경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상권 침체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차량 통행 허용 민원’과 ‘우회 차량의 골목 통행 증가에 따른 이면도로 보행 안전 및 소음 관련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2022년 8월 신촌지역 상인 1,984명이 ‘연세로에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이에 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범 해제했다.

이 결과 대중교통이 다닐 수 없었던 ‘2022년 상반기’에 비해 일반차량까지 통행한 ‘2023년 상반기’ 연세로 전체 매출액이 22% 상승했고 서울 지역 유사 대학 상권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는 당초 방침을 변경해 2023년 10월부터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재시행’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기간’ 3개월(2023년 2~4월) 대비 ‘재시행(노선버스만 통행) 기간’ 3개월(2023년 11월~2024년 1월)의 매출액이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차량 통행 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거듭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해제’ 최종 발표가 이뤄졌다.

서대문구는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원활한 대중교통 운행과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31일 열리는 ‘신촌 카운트다운 콘서트’처럼 대형 행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연세로의 차량 통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한편, 평소에는 스타광장과 명물거리 등에서 상시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상인과 주민분들의 염원에 힘입어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노력해 온 것에 비해서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이뤄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신촌의 명성을 되찾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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