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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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접수…어선 소유자 대상 2,000여 벌 지원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비하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울산 내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다.

울산시는 총 2억 3,200만 원(국비 9,300만 원, 시비 9,300만 원, 자부담 4,600만 원)을 투입해 2,000여 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0월까지이며 울산수협 각 지점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울산시는 사전에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여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특히이번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팽창식 구명조끼는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보다 가볍고 부피가 작아 조업 중에도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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