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안내문 점검지침서(버스편)’ 제작·배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7 09: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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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비하 표현 없는 인권 친화적 안내문화 확산 기대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내 안내문에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안내문 점검지침서(가이드)(버스편)’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가이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안내문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표현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일부 저상버스 안내문에 “정상인이라면 팔을 뻗어 벨을 누르세요”라는 문구가 사용되며,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울산시는 이를 계기로 전면 점검에 나섰다.

지침서(가이드)에는 불필요한 차별표현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작성 시 ▲‘정상/비정상’ 등 구분을 전제하는 표현 ▲‘금지·불가’와 같은 단정적 어조 ▲‘이상한 사람’, ‘민폐 승객’ 등과 같은 비난형 단어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안내문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배제보다 배려 중심, 명령보다 협조 중심의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정상인이라면 벨을 누르세요”라는 문구에서 차별을 암시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이 벨은 휠체어 이용 승객의 하차를 알리는 벨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눌러 주세요”와 같은 방식으로 고쳐 쓸 것을 제안했다.

울산시는 지침서(가이드)를 울산시청 누리집 ‘인권 자료실’란에 게시해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작은 문구 하나가 시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거나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표현 하나에도 존중과 배려가 담긴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침해 상담·구제 신청은 울산시 누리집, 전자우편, 전화, 우편 및 방문(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시의회 1층 권익인권담당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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