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7 0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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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5천원의 스포츠 강좌 수강료 12개월 동안 지원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8일부터 29일까지 202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5세부터 18세까지(2007.1.1.~2020.12.31. 출생자)의 유·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이 해당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 5천 원의 범위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 강좌 수강권은 전국의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양구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은 합기도, 태권도, 유도, 요가, 헬스 등 8개소다.

지원 희망자는 8일부터 29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제체육과로 방문하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수급 자격,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 중 통지할 계획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한 여가 활동을 즐기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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