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70세로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8 09: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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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 대폭 늘려
▲ 내년 2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 이용 연령 70세로 확대

[뉴스스텝] 울산시가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울산시는 내년 2월 1일부터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시책인 ‘울부심 생활+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의 대상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기존 75세 이상 6만 5,000명에서 70세 이상 11만 9,000명으로 늘어나 5만 4,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 어르신은 일반 시내버스를 비롯해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를 포함한 직행좌석형 버스, 지선·마을버스 등 울산 지역 전체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울산시가 발급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카드 미사용 시에는 일반 요금 1,500원(시내 일반버스 카드 기준)이 부과된다.

무료 이용은 월 60회로 제한되며 이는 기존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환승 횟수는 이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울산시는 이용 한도 초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잔여 이용 횟수 안내 체계(시스템)도 도입한다.

버스 차량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할 경우, 남은 이용 횟수가 5회와 1회일 때 각각 음성 안내가 제공돼 이용횟수 만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내년 1월 2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미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7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울산시는 카드 발급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1주간 출생연도별 지정요일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1951년생은 월요일, 1952년생은 화요일, 1953년생은 수요일, 1954년생은 목요일, 1955·1956년생은 금요일에 발급받을 수 있다.

요일제 시행이 끝나는 오는 2월 2일부터는 상시 발급이 가능하며, 1956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생일 이후 발급 대상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철도가 있는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복지 혜택이 적었던 울산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스 이용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이후 하루 평균 2만 명가량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해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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