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년 제2차 규제혁신 자문단 심층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0 09: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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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업활동 저해하는 인허가 규제, 집중 발굴‧해소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5월 30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5층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2024년 제2차 규제혁신 자문단 심층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단지 내 공장, 물류창고 등 대규모 사업장은 대형차량 및 특수차량의 진출입이 잦아 기존 도로로는 진출입에 애로가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울산시와 울산연구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인허가 규제의 개선 안건 설명, 개선방안 협의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설명하는 규제 개선안건을 살펴보면울산광역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로 구역내 횡단차도 설치폭을 12m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물류창고,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형차량 및 특수차량의 진출입이 잦아 기존 설치폭으로는 진출입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기존 설치폭을 완화(12m→15m)했다.

특히 대형차량, 특수차량 출입이 잦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존 횡단차도와 분리해 12m 이하의 출입구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횡단차도 1개소의 폭이 12m를 초과할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감응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논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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