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9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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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등에 주민세 부과 고지서 및 납부서 발송
▲ 강동구청

[뉴스스텝] 강동구는 올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 세대주에게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 고지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에게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부서를 발송하여 내달 2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7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외국인 포함)에게 각 6천 원이 균등하게 부과된다. 구는 올해 주민세 개인분 18만 건에 대해 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반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가 신고 및 납부 의무자이다. 자본금액(출자금액)에 따라 기본 세액이 62,500원~250,000원이며,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당 250원의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2만 건, 17억 원에 대해, 세액과 납부 기간을 기재한 납부서를 각 개인사업자와 법인 등에 8월 초 발송했다. 납부서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 해당 사업자 및 법인 등은 서울시 이택스(ETAX)에 온라인 신고하거나 구청에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송달받은 주민세는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내 미납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토스, 신한카드, 하나카드)을 통한 간편납부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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