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9 09:30:30
  • -
  • +
  • 인쇄
기술료 등 납부액 감면 대상 추가, 생산자단체 등 부담 완화
▲ 농촌진흥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뉴스스텝]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월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농촌진흥법 시행령’(2024. 4. 3. 시행)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일 경우, 기술료 등을 징수할 때 납부액 감면에 대한 근거가 지침서(매뉴얼)에만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다.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납부액 감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수적으로 추가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를 개선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퇴직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존 ‘농촌진흥법’을 일치시켜 농촌진흥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 관련 단체의 납부 부담이 완화돼 경제적 흐름이 원활해지고 농촌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억 원 규모 지원 소상공인 성장 Jump, 경기회복 Up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9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올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신설해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의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자금은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80억 원으로 증액했다.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예외 나이를

농촌에 배움의 봄바람… 홍천군, 생활 기술로 활력 더한다.

[뉴스스텝] 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1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관내 농업인과 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2026년 농촌 생활 기술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농한기 동안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농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생활 기술 습득과 전문 능력 향상을 목표로 총 3개 과정, 과정별 8~16회차로 진행되며 총 51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구미 선산봉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2년간 최대 8억2천만 원 투입

[뉴스스텝] 구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주관하는 '2026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문화관광형)' 공모에 ‘선산봉황시장’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선산봉황시장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국비 4억 1천만 원, 지방비 4억 1천만 원 등 최대 8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 올해 1년 차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4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