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민방위 사이버 2차 보충교육 실시..11월 30일까지 이수 가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2 0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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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3. ~ 2025. 11. 30. / 민방위 편성 3년차 이상 의무대원 (약 180명)
▲ 동해시, 민방위 사이버 2차 보충교육 실시..11월 30일까지 이수 가능

[뉴스스텝] 동해시가 다가오는 10월 13일부터 민방위 편성 3년차 이상 의무대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민방위 사이버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매년 총 3회에 걸쳐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4~6월 ‘본교육’, 8~9월 ‘1차 보충교육’을 통해 대원들의 기본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사이버 교육은 PC나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어 많은 민방위 대원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누적 이수율이 93%에 달하고 있다.

이번 2차 보충교육은 앞선 교육 기간 동안 미이수한 대원을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는 교육 기간 중 24시간 언제든지 민방위 사이버 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는 약 1~2시간 분량으로 △민방위 기본소양 △화재 진화 요령 △화생방 대응 △기본 응급처치법 등을 학습하게 되며, 교육 종료 후 총 20문항(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평가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최종 수료가 인정된다.

시는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사이트의 시스템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교육인 만큼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1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인섭 안전과장은 “최근 안보가 사회 전반의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민방위 대원은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모든 대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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