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정비... 조치율 100% 달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2 0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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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로 안전·환경·공공성 확보
▲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정비.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도내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 50건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마쳤다.

이번 정비는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하는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비 전략을 추진해 조치율 100%를 달성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정비 실적으로 불법 점용시설 문제 해결에 대한 경북도의 강력한 의지를 입증했다.

정비 대상은 좌판, 경작, 가설건축물 등 하천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과 함께 무허가 위생업소, 폐비닐 집하장 등 총 50건이었다.

특히, 불법건축물, 무허가 위생업소는 하천 및 계곡의 생태계 훼손은 물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도는 원상복구 명령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경북도는 효율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수자원관리과(지방하천), 재난 관리과(소하천), 산림정책과(산간계곡) 등 관련 부서 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관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시군과 합동점검 했다.

특히, 경산시 팔공산 갓바위 입구 소하천 내 불법시설과 관련해 상가번영회를 통한 주민간담회 개최와 행안부-경상북도-경산시 합동점검은 민관 협력과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우수 협력 사례로, 추진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도는 이번 정비를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정비된 시설물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공공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등 적극적인 도민 참여를 끌어내어 지속 가능한 하천·계곡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통해하천·계곡 환경을 정화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해 불법 시설물 재발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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