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1차 소음측정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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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주최, 15~21일까지 총 10개 지점…소음 피해 보상 근거로 활용
▲ 군산시청

[뉴스스텝] 군산시는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보상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 주최 소음영향도 조사의 1차 소음측정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산비행장 소음측정은 매일 24시간 연속 측정방식으로 수행되며, 측정 기간은 군의 훈련 일정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군의 훈련 일정 변경에 따라 측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측정지점은 10개 지점으로 ▲옥서면 6곳(남수라주택, 신오산촌 단독주택, 계산경로당, 레인보우아파트, 옥서면 행정복지센터, 신성산 단독주택) ▲미성동 2곳(내초동 군산시 폐기물처리장, 내초동 아펜젤로순교기념교회) ▲소룡동 1곳(오식도동 한성필하우스아파트) ▲옥구읍 1곳(어은리 단독주택)으로 주민협의를 거쳐 국방부에서 지점을 선정했다.

조사는 전문 용역기관인 삼우ANC에서 수행하며, 2차 소음측정은 2026년 상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음등고선(소음대책지역) 작성 및 검증, 조사 결과 주민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2026년 12월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다.

새롭게 지정, 고시된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7년부터 적용되며, 다음 소음영향도 조사(5년 주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전까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한편, 국방부는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군산시는 옥서면, 미성동 등 36.6㎢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소음 피해보상 및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만전을 기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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