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8 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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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접수 2년간 이자차액 2.5%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 보전
▲ 김해시청

[뉴스스텝] 김해시는 하반기 3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올해 총지원 규모를 6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관내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내, 2~5년 상환 조건이며 대출 실행 후 2년간 연 2.5%의 이자차액과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

하반기 융자 지원 규모는 총 300억원으로 이 중 120억 원은 보증대출로 지원된다.

상반기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은 2년간 연 3%의 이자차액을 지원받는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경우, 첫 1년간 0.5%p를 추가로 지원하여 1년차에는 연 3%, 2년차에는 연 2.5%의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 신설된 다둥이가정 특별지원도 계속된다.

만 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관내 소상공인 가정에는 2년간 연 3%의 이자차액을 특별 지원해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며 보증대출의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상담 온라인 예약으로, 담보·신용대출의 경우 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사전상담 후 시청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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