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산세 등 지방세 10월 15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09:20:26
  • -
  • +
  • 인쇄
▲ 보은군청

[뉴스스텝] 충북 보은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정기분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월 30일 납부 마감일이었던 재산세를 비롯해 이 기간 내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납기 연장 대상 세목은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 △자동차세(9월 연납·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다.

특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경우, 자동이체 출금은 기존 일정대로 9월 30일에 진행된다. 다만 출금되지 않은 납세자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세액공제가 환원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방태석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행정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남해군, 대한상의 선정 ‘기업하기 좋은 우수 지자체’

[뉴스스텝] 남해군이 ‘기업하기 좋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남해안권을 대표하는 투자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남해군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 결과에서 창업과 입지 2개 분야 모두 전국 TOP 10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소재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로, 두 개 이상의 분야에서

사천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청 접수 시작

[뉴스스텝] 사천시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신청받아 운영할 예정이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은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하려는 영업자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는 표시

무안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

[뉴스스텝] 무안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무안군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을 종합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