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 홍보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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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핵심 요소 점검...비용 무료
▲ 청양군청

[뉴스스텝] 2024년 1월 2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청양군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해당 사업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를 점검해 기업별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다.

7가지 핵심 요소는 사업주 · 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며 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도급관리 △전사적 안전 보건 평가 및 개선 등이다.

컨설팅 대상은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광업, 임업, 기타의 사업 등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299인 사업장이 해당된다. 건설업종은 종합건설업(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안전보건 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나 오프라인(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에 신청서 제출 방문)으로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의 안전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부분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할 때 확보될 수 있다”며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컨설팅이 내실 있게 이뤄져 실제 사고 예방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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