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소상공인 포장재 제작 최대 300만 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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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으로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사업’을 2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기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고, 제품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가치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1월 17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식품제조·가공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 10개소이다. 단, 농·축·임산물 등 단순 1차 가공업체, 농특산물 제조·가공 포장재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온·오프라인(택배포함) 판매용 제품의 포장재 제작비용의 50%, 최대 300만 원이다. 단 포장용기 등 1회 용기는 제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 7일까지 신청서, 추진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현장 심사와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선희 경제정책팀장은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경쟁력 강화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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