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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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뉴스스텝] 태백시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 지원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노란우산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생계형 1인 4대보험 지원사업, 10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지원사업, 지식재산(IP) 지원사업으로 총 7개이다.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사업장 주소와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태백시에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례보증, 일반융자, 저신용(미소금융)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태백시가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총 3억 원(2022년 1억 원, 2024년 2억 원)을 출연해 4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규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백만 원 한도로 5년간 3.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특례보증 사업으로 2023년에는 40개 업체에 융자 1,500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50개 업체에 융자 1,512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올해 신규로 시행한 일반융자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협약 은행에서 일반융자(신용, 개인 담보)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백만 원 이내의 한도로 2년간 3.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5개 업체에 융자 875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상품 이용을 막고,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8월부터 시행한 저신용(미소금융)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업체당 30백만 원 이내의 한도로 3년간 3.0%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미소금융 강원태백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관내 개인서비스 업종 사업자 중 태백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요금, 환경개선비 등 최대 연 3백만 원을 지원한다.

노란우산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은 관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 시 매월 1만 원씩 최대 1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대보험 지원사업은 생계형 1인과 10인 미만 사업장을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형 1인 4대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실납부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식재산(IP) 지원사업은 태백상공회의소 강원남부지식재산센터에서 신청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식재산 출원 비용이나 브랜드/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첫걸음 지원사업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특허를 창출하여 권리화하고,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IP나래 프로그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공동브랜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적시 해결하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현재 지원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 외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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