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주민 열람공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0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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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높이 규제 완화,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건폐율·높이 인센티브 제공
▲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뉴스스텝] K-관광의 시작점, 명동이 재도약한다. 서울 중구는 명동 일대 공간 구조를 재편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유도해 '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특별계획구역 신설 △최대개발 규모 상향 △기능별 구역 조성 등을 추진한다.

중구는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오는 26일까지 주민에게 열람한다. 대상지는 명동 일대 약29만8,888㎡ 규모다.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이자 쇼핑·문화·음식·역사 등 다양한 자원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다. 그러나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내부 사정은 녹록지 않았다. 대상지 내 건축물 가운데 4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85.6%(470동)에 달하고, 75㎡ 미만의 과소 필지가 45.6%를 차지하는 등 개발 여건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짧은 체류의 쇼핑 위주 관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중구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해 명동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먼저, 건축물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명동관광특구 내 이면부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기존보다 20m까지 높아진다.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한 일부 구역 역시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 공간 연속성을 높인다.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건축 지정선·한계선을 준수하거나 건축물을 후퇴하는 경우 최대 20m까지 높이를 추가로 허용한다. 공공·공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광객으로 붐비는 명동 일대의 보행 공간을 넓히고 관광편의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또는 높이에도 추가 혜택을 제공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에 힘을 싣는다.

이와 함께 금융업무·역사문화·관광지원 구역 이면부에 적용되던 최대개발규모를 기존 300㎡에서 3,000㎡로, 약 10배 상향한다. 또한, 중심상업지역의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특별계획구역 3개소를 새롭게 지정한다. △하나은행 △호텔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가 그 대상이다. 이를 통해 개별 필지 중심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의 체질을 개선해, K-관광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구상이다.

공간 구조는 기능별로 재편된다. △퇴계로와 맞닿은 도로변은 '관광지원' 구역 △명동역부터 명동예술극장으로 이어지는 명동8길 일대는 '상업가로' 구역 △명동성당과 명동예술극장, 유네스코회관을 잇는 명동길 일대는 '역사문화' 구역△명동예술극장 뒤편과 을지로입구역 일대를 '금융업무' 구역으로 기능을 분리해 각각의 특성을 살린 공간 조성을 유도한다.

이 밖에도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명동의 특성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설치 시 건축한계선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중구청 홈페이지와 서울 도시공간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구청 도심정비과를 방문해 직접 열람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명동을 다시 한번 도심 상업과 글로벌 관광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심 활성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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