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업인 편의·귀농 활성화 기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09:20:04
  • -
  • +
  • 인쇄
▲ 배치도

[뉴스스텝] 충북 괴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제한됐으며, 농업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해 거주나 체류에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최대 연면적 33㎡까지 설치할 수 있게 변경됐으며,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 1.5m 이내), 정화조, 주차장(노지형 13.5㎡) 등 부대시설도 허용된다.

특히, 부대시설은 면적 제한에서 제외돼 실용적인 거주 공간 마련이 가능해졌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숙박이 가능한 임시 거주 공간이므로 붕괴위험지역 등 제한지역을 피해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접한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쉼터 연면적(부속시설 포함)의 최소 두 배 이상 면적의 농지에 설치해야 하며, 쉼터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는 반드시 농업 활동에 이용해야 한다.

기존 농막도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고 절차를 거쳐 3년 내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쉼터를 설치할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농촌 체류형 쉼터 신청서’및‘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관련법 검토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송인헌 군수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통해 지역 농민들이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민들의 농촌 체류를 확대해 괴산군을 ‘귀농·귀촌의 메카’로 자리 잡게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귀포시, '제4회 서귀포시 소상공인 주간 박람회' 개최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11월 8일 ~ 11월 9일, 2일간 자구리문화예술공원(서귀포시 칠십리로 120-12) 일원에서 ‘제4회 서귀포시 소상공인 주간 박람회’를 개최한다.서귀포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법정 기념일인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맞이하여, 소상공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상공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박람회에는 소상공인 제

무화과·고구마 맛 알린 로코노미, 영암이 선도한다

[뉴스스텝] 성심당의 무화과케익, 쿠팡의 무화과 로켓배송, 얌샘김밥의 김밥 등의 공통점은, 모두 전남 영암의 특별한 맛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영암군이 지역의 맛과 기업의 협업으로 영암 농가와 민간기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로코노미(Loconomy)’를 선도하고 있다.로코노미는 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영어를 합성해 만든 용어로, 지역 정체성을 기초로 기업이 상품·공간을 개발해 수요자에게 공

고흥군, 출향 농협 임직원 ‘고향사랑기부’ 동참으로 온기나눔 실천

[뉴스스텝] 고흥군은 지난 4일 군수 집무실에서 출향 농협 임직원들이 1,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고흥발전을 응원했다고 밝혔다.이번 기탁식에는 농협금융지주, 농협경제지주, 농협중앙회 등에서 근무 중인 출향 임직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3년째 고향을 위해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며 고흥의 교육·복지·문화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공영민 군수는 “멀리서도 변함없이 고향을 응원해 주셔서 감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