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미소유 자동차, 압류 멈추고 고충 해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2 09:25:32
  • -
  • +
  • 인쇄
자동차세 징수 불가능한 멸실·말소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
▲ 양산시청

[뉴스스텝] 양산시는 자동차세 체납, 차령 초과 등의 이유로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와 멸실이 예상되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민원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멸실 인정 차량은 승용차 기준으로 차령이 11년을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 흔적이 없는 등 환가가치가 없어 차량으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차량이다.

이러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이해관계인의 압류로 말소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매년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에 대한 독촉 등 민원 고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멸실 인정된 차량에 대해 설정된 압류가 실익이 없고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해,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겪는 소유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말소 신청이 가능하도록 2021년 11월 자동차 말소등록 제도를 개선했다.

양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원부상 멸실 인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를 분류해 546명에게 말소 신청 안내문을 3차례 발송하고 민원응대를 통해 181대(33.1%)의 미소유 차량을 말소처리했다.

멸실 차량을 보유한 한 시민은 “15년 전 생계를 위해 배우자가 내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이혼 후 차량만 내 명의로 남아 지방세 체납과 과태료 미납으로 말소하지 못했다”며 “세무과 안내 공문을 보고 말소 신청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멸실 인정 후 말소 신청이 가능하기에 멸실 인정조차 받지 못한 차량이 약 1,800대 정도 확인됐다”며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멸실 인정 및 자동차 말소 신청까지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멸실인정 및 말소 신청방법은 본인의 경우 신분증만, 대리인의 경우 소유자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양산시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자동차 멸실 및 말소 신청에 대한 문의는 양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1팀, 웅상지역은 차량등록2팀, 멸실인정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과 압류 등 상담은 양산시 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우주청,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협력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오후 도청 삼다홀에서 우주항공청과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과 연계한 우주산업 육성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하원테크노캠퍼스에 KPS 지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성항법 기술의 활용 확대, 지역 연계 응용서비스 및 실증사업 발굴, 전문 인력 양성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

무안군자원봉사센터, 무안황토갯벌축제에서 봉사활동 펼쳐

[뉴스스텝] 전남 무안군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제11회 무안황토갯벌축제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따뜻한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해,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에는 관내 자원봉사 단체 및 주민, 청소년 등이 축제장 곳곳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황토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깨끗하고 쾌적한 축제환경을 제공했다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공공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제도적 지원 필요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김영삼 부의장(국민의힘, 서구2)을 좌장으로 2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의 ESG경영 활성화 방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대전연구원·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공공기관에 도입·확산해 책임 있는 행정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 발제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