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어선원)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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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어선원) 접수

[뉴스스텝] 남해군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소득안정을 위해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나잠어업, 맨손어업)을 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중 판매금액 1억 미만의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등이다. 또한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수산물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전까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30만 원까지 지급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지원 대상이다. 별도의 어업경영체 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어선원 직불제 신청만 하면 된다.

어선원직불제 신청은 선적항이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최대 130만 원까지 지급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직불금이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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