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24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1 0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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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청

[뉴스스텝] 고창군이 11월 말까지 ‘2024 하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활동을 펼친다.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을 없애기 위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한다.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며, 체납자의 변동된 재산권(예금, 카드매출채권, 증권 등)을 새롭게 발굴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

다만,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한다.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납세자별 맞춤형 징수로 세수확충 및 군민이 모두가 공감하는 공감세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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