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 지역경제 혁신성장 위해 경제자유구역 확장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8 09:30:10
  • -
  • +
  • 인쇄
28일,‘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 회의’개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뉴스스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확장 추진을 위해 ‘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후보 대상지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울산경자청은 5월 28일 오후 3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3층 회의실에서 울산경자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지난해 8월 울산경자청 및 울산시와 구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구성 이후 ▲2차 추가지정 대상 지구 발굴 및 기본구상 ▲후보 대상지구 개발 추진 상황 점검 ▲2차 추가지정 대상지구 개선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해왔다.

지난 9월 지구개선 전담팀(TF) 회의 이후부터 울산경자청이 주축이 되어 후보지역 지구개선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향후 중부권, 서부권, 동남권 등 권역별 지구개선, 유관기관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2차 추가지정 연구용역 추진 상황 설명 ▲2차 추가지정 대상지구별 개선 방안 ▲권역별․단계별 추진 전략 수립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울산시 전역에 추진 중인 후보 대상지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상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구별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울산경자청은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 왔던 1차 추가지정을 지난해 마무리하고 확장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울산경제자유구역 제2차 추가지정 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이 확장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특전(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거·상업·교육·의료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고히 하는 핵심 요소인 인재 양성과 공급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식 울산경자청장은 “후보 대상지구를 경제자유구역법 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국내복귀기업 입주·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지역 간 균형발전에 부응하도록 개선·발전시켜야 한다.”라며 “2차 추가지정 지구개선 전담팀’운영으로 도출된 지구별 개선 방안과 행정적 조치 사항들을 반영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 기조와 타 경자청 지정 동향을 면밀히 살펴 경자구역 확장을 통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케이티엑스(KTX)울산역 복합특화지구’가 울산경제자유구역 신규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 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대구아리랑’은 대구 지역의 생활상과 정서를 담고 있는 향토 민요로, 팔공산, 금호강 등의 묘사나 지역 사투리 등 대구의 지역적 특색을 담은 가사가 특징이다.박 의원은 “대구 지역 고유의 향토 민요인

강북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생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뉴스스텝]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6일 울산교육연구정보원과 울산과학관에서 강북영재교육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과 지도력(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초등 135명, 중등 91명 총 226명이 참여했으며, ‘배움의 지도(리더), 나눔의 지도(리더)'를 주제로 7개 체험 활동과 특강이 진행됐다.학생들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그리기(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 직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이 9월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9월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육 의원은 “최근 지역 내 잇따라 발생한 지반 침하 사고는 도심지 지하 개발의 급증과 노후 지하 시설물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현안으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