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저연차 공무원 복지향상 위한 복무조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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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 균형 찾아 활력있는 조직문화 조성!
▲ 예산군청사

[뉴스스텝] 예산군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특히 젊은 세대 공무원이 더 나은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특별휴가 개정으로 △배우자 다태아 출산 시 휴가일수 확대 △저연차 공무원 자기성찰 특별휴가 신설 △회갑 및 탈상휴가 삭제 등이다.

특히 회갑 및 탈상휴가는 최근 사회통념에 비춰 맞지 않는 경조사 휴가로 삭제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또한 시간외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 연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근무 유연성이 증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 속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휴식을 장려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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