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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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까지 주택가격 의견서 제출 가능
▲ 예산군청사

[뉴스스텝] 예산군은 오는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가격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군 소재 단독․다가구주택 등 미공시 포함 개별주택 2만545호이며, 개별주택가격(안) 상승률은 작년 -3.33% 보다 소폭 상승한 1.09%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안)은 예산군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군청 재무과 재산세팀 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8일까지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4월 16일까지 7일간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공과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인근 주택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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