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입 청년 대상,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0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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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포장이사·용달비 등 이사비 실비 지원
▲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사비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25명씩, 총 250명의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타 시도에서 인천시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1985~2007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전월세 임차보증금 거래금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세전 월 2,871,000원)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신청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모두 청년 본인으로 일치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 군·구에서 동일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임차건물로 이사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은 5월 7일부터 시작되며,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보수비, 포장이사비, 개인용달 이용료, 사다리차 이용료이며, 이사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신청 시에는 지출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카드결제 내역)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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