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6건 적발 ... 시민 건강 지킨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3 09:25:14
  • -
  • +
  • 인쇄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거짓 표시 3건 및 미표시 3건 강력 단속
▲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현장 사진

[뉴스스텝]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오후 5시 이후 영업을 시작하는 음식점 및 횟집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6곳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음식점은 중국산 오징어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B 음식점은 튀니지산 절단 꽃게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베트남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 횟집은 국내산 멍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음식점 1곳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인 고등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횟집 2곳에서는 수족관에 보관 중인 고등어, 가리비, 멍게 등의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0가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품목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3곳에 대해 입건하여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3곳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행정 처분(과태료)하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부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태백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뉴스스텝] 태백시는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태백시는 의료취약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국과 달리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전체를 대상으로 연령 구간 구분 없이 10월 15일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중

영암살이, 한 달간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뉴스스텝] 영암군이 이달 26일까지 두 지역 살아보기 체류형 정착 유도 프로그램 ‘영암살래? 영암살래!’ 참가자를 모집한다. 군서면 모정마을에 마련된 5세대 규모 단독주택에서 1달 동안 머물며 귀농귀촌을 실습하면서 영암에 정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영암군은 참가자들이 농촌 마을 속에서 이웃과 소통하며 지역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에는 영암군 이외 지역

단양군 새내기 공무원, 선배에게 실무 직접 배워

[뉴스스텝]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임용 1년 이내 새내기 공무원 34명을 대상으로 ‘2025년 단양 새내기의 슬기로운 공직생활 입문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빠르게 조직에 적응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민원, 감사, 회계, 공문서 작성, 개인정보 보호 등 주요 업무 분야의 팀장이 직접 강의를 맡아 현장에서 겪는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실효성을 높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