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줄탁동시(啐啄同時)” 울산시,‘인권지킴이단 인권교육’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2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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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장애인 거주시설 내 최우선의 원칙’주제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4월 22일 오후 3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업무담당자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권지킴이단이 인권에 대한 기초교육 부족으로 단순사고를 장애인 학대로 오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업무부담과 장애인 돌봄 소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최우선의 원칙’을 주제로 진행된다.

울산시 정대성 인권보호관이 강사로 나서 인권지킴이단 업무담당자가 장애인 권리, 장애인학대 판단기준 등을 정확하게 숙지해 익숙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침해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울산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의 기본권은 보호되고 존중받아야 하나, 우리 사회는 사회적 약자의 특성과 상태를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 내 장애인의 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권익인권담당관실 내 인권센터팀)는 시정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사건을 상담·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시민 인권의식 향상과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인권교육과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인권침해 상담·구제신청은 울산시 누리집, 전자우편전화, 우편 및 방문(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시의회 1층 권익인권담당관)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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