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자동차세 절세효과 “연납 제도” 이용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8 0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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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청

[뉴스스텝] 옥천군은 군민들의 납세 편의 및 절세혜택 제공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관내 1월 1일 기준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연납 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고납부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취소되고, 체납되거나 가산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1월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 공제로, 연세액의 약 4.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는 해당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된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약할 좋은 기회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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