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찾는 맛집의 새로운 기준, 마포 모범음식점 도전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7 0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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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까지 신청… 개업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 대상
▲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음식점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다는 모습

[뉴스스텝] 마포구는 올바른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6월 5일까지 2025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은 음식의 맛과 위생, 서비스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 대해 공식적인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음식점은 이미지와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신뢰받는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마포구 내 일반음식점으로 개업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업소 중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소다.

단,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와 뱀탕, 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한다.

마포구는 신청 업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마포구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모범음식점을 최종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기간은 1년이며, 재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받고, 마포구청 누리집과내고장마포 소식지 등에 소개되는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각종 구 행사 시 이용 우선 홍보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식품진흥기금 육성자금 또는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대출이 가능하며,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위생 점검이 면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홍대 레드로드를 비롯해 마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지역의 음식문화 수준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라며 “많은 업소가 모범음식점 지정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며,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올바른 식당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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