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청년 취업준비 부담 더는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0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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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85년~’05년생) 대상
▲ 성동구 미취업 청년 대상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홍보물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는 8월부터 어학 및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는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동구에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은 고물가 시대 취업 준비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를 생애 1회 10만 원까지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미취업 상태의 청년(2024년 기준 1985~2005년생) 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 어학 시험(토익, 토익스피킹, HSK, JLPT 등) 16종 ▲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 788종 ▲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 확인 가능) 96종 ▲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1종 등이다. 단, 경찰청 주관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 및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한 달의 말에 개인별 계좌를 통해 최대 10만 원 이내에서 응시료에 대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 주민등록표초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사실증명 ▲ 자격시험 정보가 명시된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접수증, 수험표는 불인정) ▲ 응시료 납부 확인서류 (영수증 등) ▲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시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청년들이 이번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청년 정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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