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2 09: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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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현금 50만 원, 바우처 100만 원 총 150만 원 상당 지원
▲ 성동구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용을 최대 150만 원 지원하고, 바우처 지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는 2023년 1월부터 선제적으로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해 왔으며, 소득기준 없이 출산가정에 지원함에 따라 많은 호응을 얻어 출생아 수 대비 87.9%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지난해 9월부터는 현금 50만 원과 바우처 100만 원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바우처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서울시 6개월 거주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산모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바우처는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으로 구분하여 각 50만 원씩 사용하면 된다.

한편, 현금 지원의 경우는 자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구민은 자녀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현금은 정부24의 보조금24 메뉴에서,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현금과 바우처 모두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거나 성동구보건소 누리집 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새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까지 이르는 고되지만 고귀한 과정을 경험하시는 모든 산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출산가정에서 깊이 체감하는 실용적인 정책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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