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 단속,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등 형사처벌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1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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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밀캠’은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 창작 의욕 저하 등 공연계 피해 미쳐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됐고, 자체 설문조사 결과 25개 회원사 중 15개 회원사가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올해 연말에는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을 공연장 현장에서 직접 감상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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